20210113수, 이익공유제, 가습기살균제, 원전, 일자리, 남북대화,
- 이익공유제
<조선>“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중앙>“코로나19 이익 공유, 위험한 발상이다”
양극화 해소 책임은 기업 아닌 정부 몫, 상투적 편가르기·반시장 정책 그만둬야
<동아>“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
<한겨레>“‘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경향>“‘코로나 이익공유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 이익은 당연히 공유돼야, 이익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함께 나눠야, 민주공화(共和)국은 전 국민이 한 식구처럼 밥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 들어 있었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상적인 말만 하면 논란만 부추겨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 권력
<조선>“ ‘문빠’ 압박에 與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일반적으로 민주화되지 못한 권력은 특정 인맥에 의해 줄서기 함으로써 패거리집단이 만들어짐, 권력 상층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
- 중대재해법
<경향>“중대재해에 중형을 선고하라는 대법원 양형위 권고의 의미”
⇒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위헌적인 악법으로 폐기돼야,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이해 대변
- 가습기살균제
<경향>“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메이트 무죄 판결”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6817명, 사망 1553명
⇒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 이해 대변하는 판결, 나약한 피해자가 피해원인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국가가 나서서 피해원인 밝혀내어 법원에 증거 제시해야
- 낙하산
<한겨레>“금융권 ‘관피아 낙하산’ 행렬, 해도 너무한다”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지난해 연말 3년 임기 새 회장으로 금융위 출신 선임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임 후 피감독기관 임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 금지해야
- 교육
<한겨레>“코로나발 학력 격차, 새학기엔 반복돼선 안된다”
⇒지금까지의 시험제도로 학력 격차 걱정 말고
개인의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통해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해야
획일적인 시험문제로 점수 매겨 서열화 하지 말고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면 교사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AI윤리
<중앙>“챗봇 이루다 논쟁…AI시대 반면교사 삼아야”
성차별·개인정보 보호 논란 불거져, AI, 약 아닌 독 될 수 있어 대비할 때
⇒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풍요롭게도 하지만 반면에 검은 그림자
AI 통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
AI의 빠른 속도 때문에 성차별 등 범죄나 윤리도덕에 반하는 상황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음
- 고성장기업
<매경>“10년간 사라진 고성장기업 3100곳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진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철폐 노력
⇒ 산업이나 기업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에 따라 경쟁을 거치며 도태되거나 살아남는다. 또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이 생긴다. 규제철폐로 달지지 않는다.
- 김학의
<문화>“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出禁’ 배후까지 밝혀야”
⇒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수사기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 불법으로 사찰하거나 체포 또는 출금 조치는 안 됨
- 부동산
<동아>“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 이러려고 법 만들었나”
⇒ 부동산 소유 문제를 바꾸지 않고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주식
<동아>“적금 깨고 전세금까지 털어 넣는 ‘묻지 마 투자’ 위험수위다”
<매경>“공매도 제도보완 서두르고 '한시적 금지' 원칙 지켜야”
⇒ 몸의 불균형이 생기면 쓰러지듯, 실물경제와 금융의 불균형으로 주식시장 붕괴가 예상됨.
투기적 거래가 판치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크게 꺼질 수밖에 없음
- 대학
<매경>“한전공대, 전력기금까지 끌어당겨 운영해야하나”
⇒ 대학 설립 자체가 필요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설립됐다면 운영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에서 운영돼야
- 원전
<한경>“속보이는 '원전 괴담' 소동, 이젠 과학과 싸우나”
삼중수소 기준치가 ‘원전 내 측정기준’이 아니라 ‘배출 허용기준’
“2018년 11월~2020년 7월 조사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 농도는 멸치 1g
⇒어떤 과학이론이나 지식도 수많은 조건과 가정 하에서 성립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도 주민들 스스로 이를 증명할 수 없어 패소했다고 방사능에 누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경우처럼, 방사능 피폭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건설할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저장소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 정부공공기관, 핵관련 연구소, 대학 근처에 건설하라고 소위 핵과학자들이 주장해야
- 파업
<조선>“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 단순히 그것만 떼내어 말할 수 없음,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노사간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은 문제 등을 놓고 판단해야
- 일자리
<한경>“4년 내내 '관제 일자리'로 분식한 정부, 對국민 사과해야”
<문화>“고용보험 거덜에 관제 알바도 한계…일자리 정부의 파탄”
⇒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서 관제라고 하면 합당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관제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 고용보험이 거덜났다고만 말하지 말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해야
- 남북대화
<문화>“비대면 회의실 긴급 발주와 北의 ‘특등 머저리’ 조롱”
<한경>“北 전술핵 위협하는데…'김정은 방문' 고대한다는 與”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상호존중 하에서 의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발표해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화를 못할 것은 아님, 이미 대화를 해오고 있었음.
(2021.1.13.수,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