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노동자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관련 규약
좌파노동자회의 회비는 CMS를 통해 납부됩니다. 좌파노동자회의 회원이 된다
는 것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좌파노동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좌파노동
자회는 회원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자격]
① 본 회의 규약 및 창립선언문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 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소속하고자 하는 분회
에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원은 자필로 작성한 탈퇴신청서를 소속된 분회에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 회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될 권리
② 후원회원에게는 위 ①항의 1과 4의 권리가 없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4. 각급 의결기구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의무
제7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금액의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