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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선출직) 중앙위원 선거 공고
[공고] (선출직) 중앙위원 선거 공고
규약 제3장 의결기구 제2절 중앙위원회 및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선거규정 제5조에 의거 (선출직) 중앙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직 중앙위원 배정
1월 31일 개최된 8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직 중앙위원 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 중앙위원 배정수 |
광주전남위원회 | 3명 |
대구경북위원회(준) | 1명 |
부산위원회(준) | 1명 |
서울위원회 | 4명 |
울산위원회 | 3명 |
인천위원회 | 4명 |
제주위원회 | 3명 |
충북위원회(준) | 2명 |
2. 중앙위원 선거일정
- 2월 4일(수) 중앙위원 선거공고
- 2월 9일(월) ~ 1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간)
- 2월 4일(수) ~ 11일(수) 선거권, 피선거권 구제기간
- 2월 11일(수) 선거인명부확정
- 2월 25일(수) 오전10시 ~27일(금) 오후12시 인터넷투표
3. 후보자의 자격
1) 후보등록시점에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선거규정 제6조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의 제한과 구제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은 회원
4. 후보등록
- 중앙위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선거규정 제8조 후보자 등록 및 기간 제 1항에 의거 2월 9일(월) ~ 1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간)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서류(양식첨부)
- 후보등록신청서, 후보자 이력사항, 후보자 출마의 변, 후보자 사진
2) 후보등록서류제출 방법
- 지역위원회
- 이메일 : leftworkers@gmail.com
- 팩 스 : 02-3667-0428
※ 좌파노동자회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선거규정 6조 1항에 의하여 3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규제됩니다. 선거권 구제기간에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4일(수)
좌파노동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태인